충남도, 양식장 등 97건 857㏊ 어장개발계획 승인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보령시와 서산시 등 도내 서해안 지역 6개 시·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안어장 이용개발을 위해 수립한 97건 857㏊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승인 내역을 보면 ▲해조류양식어업이 3개소 15㏊ ▲패류양식어업 37개소 327㏊ ▲어류 등 양식어업 30개소 204㏊ ▲복합양식어업 2개소 45㏊ ▲마을어업 24개소 256㏊ ▲정치망어업은 1개소 10㏊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보령시가 5개소 55㏊ ▲서산시 2개소 8㏊ ▲서천군 17개소 177㏊ ▲홍성군 4개소 95㏊ ▲태안군 68개소 517㏊ ▲당진군이 1개소 5㏊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새로운 어장개발 39개소 278㏊ ▲어장이설 2개소 15㏊ ▲기존어장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11개소 149㏊ ▲기존어장 포기조건 대체개발 14개소 136㏊ ▲기존어장에 대한 품종변경 등 기타 31개소 279㏊ 등이다.

이번 승인은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 협의기관이 동의한 지역 ▲법령이나 이용개발계획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 또는 품종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발 지역 ▲어장이설(바로잡기), 어업의 종류 변경, 기존어장 포기대체 ▲신규개발 억제품종(김, 어류, 전복, 굴, 우렁쉥이, 미더덕, 홍합 등)을 제외한 지역특화 품종인 바지락(25.7%)과 해삼(23.2%)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키조개는 양식어업으로 개발하되 1년 6개월 이상 시험어업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개발승인 했으며 ▲새조개 마을어업 신규 개발은 최소 면적으로 하는 대신, 이후 서식실태 등을 확인한 후 다음 연도 개발승인을 검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어장보전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개발여건이 조성된 어장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장이용개발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 등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승인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승인사항을 공고하고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 어업면허를 처분한다.

지난해 말까지 도가 개발한 어장은 개발적지면적 3만6천157㏊의 44%인 1만5천807㏊(972개소)로 ▲마을어업이 5천803㏊(301개소)로 가장 많고 ▲패류양식어업 4천464㏊(490개소) ▲해조류양식어업 4천102㏊(47개소) 순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수산과
수산자원담당 오종명
042-220-353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