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관련 지침 제정 본격 시행
울산시는 동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는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을 5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처분 지침’은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거나 일반시민이 공무원에게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불이행 직근 상급자에게는 부패 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처분 요구, 그 밖의 직원에게는 부패 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처분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공금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또다시 공금을 횡령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부당한 행정행위로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한 사항을 누설한 경우 등도 과실여부 따져 고발하도록 하고, 퇴직자에게도 퇴직일로부터 5년까지 적용된다.
울산시 이유우 감사관은 “클린시정 원년의 해 실현을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고강도 반부패・청렴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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