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림법에 따르면 산나물, 열매 등 임산물의 굴취·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굴취·채취가 가능하다. 즉, 본인 소유의 산림 내에서는 임의채취가 가능하나 타인소유의 산림에서 주인의 동의 없는 굴취·채취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된다. (산림법 제90조제4항제8호 및 동법시행규칙제94조제4항제6호) 이를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법제116조)에 처한다.
이번 중점단속대상은 동호회원 모집,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무분별한 굴취·채취,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 굴취·채취 및 밀반출(차량이용 수집상, 판매업자 등), 간암·간기능 증진 약용수종(산청목·헛개나무·엄나무 등)의 불법 굴취· 채취 및 밀반출, 산행시 희귀식물(산삼, 난 등)의 굴취·채취 및 밀반출 행위 등이다.
서울지역에서는 강원도, 경기도 등 깊은 산림지역에 비하여 이러한 대규모의 무분별한 불법 행위가 비교적 적은 반면에, 무심코 행하는 쑥, 도토리 등 소량의 임산물 채취가 일반적이며 오히려 서울시민이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타지역 산림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소량의 임산물 채취도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타 지역 산림내 불법 임산물 채취를 자제하도록 계도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는 서울시 관내 여행사에게 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으로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지방으로 임산물을 굴취·채취 하러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한 관광객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산림청 및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있으므로, 임산물 채취 동호회원 모집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단속반 편성·운영은 총26개 반으로 운영되는데 서울시청 1개반, 자치구 25개반을 편성 운영하며, 단속은 임산물 채취장소 및 유통지를 중점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 : ☎ 1588-3249(산림청) 6360-4621~4(시청 자연생태과) 각 구청 공원녹지과.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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