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달피자 원산지표시 자율확대음식점 대폭 늘어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배달음식 중 ‘배달치킨’은 중앙정부에 법령개정 건의하여 ‘10. 8.11부터 법정 원산지표시 의무표시 품목으로 시행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배달피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3개사(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가 자율표시제 참여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서울시내 가맹점 285개 음식점에서 시행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피자 원산지 자율표시제’를 확대 운영하여, 6월부터 파파존스피자 등 6개사 174개 직영점 및 가맹점 형태의 음식점이 신규 참여함으로써 가정에서도 배달된 피자 식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배달피자’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피자의 주재료로서 축산식품인 치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이며, 표시방법은 배달박스, 홍보 전단지, 영수증 등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 배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개 대형업체(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285개 가맹점에서 배달박스, 홍보 전단지 등에 치즈 및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데 참여하는 성과를 이끌어 내어, 이를 배달피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피자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설명과 배달피자 원산지표시 참여업체의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참여를 권고하여 6개사 174개소가 시행에 동의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배달음식 자율표시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달피자’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배달 선호음식인 ‘족발·보쌈’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배달음식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되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러한 선도적인 배달음식 원산지 자율표시제 시행은 그 동안 법령 미비로 식품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분야까지 세심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식탁의 안전’을 구현하여 식품안전 시민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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