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누차 지적해 왔듯이 전자태그 기술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1항 -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ㆍ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 시급히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영향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전자태그의 경우 일반적인 본인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 기록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특별히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본인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와 연계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태그를 정보통신부가 USN으로 네트워킹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개인정보와 연계될 경우 위치추적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태그 사용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해서 개인정보 기록을 허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이미 작년에 전자태그의 부착사실 표시, 전자태그의 제거 옵션을 의무적으로 허용하고 제거방법을 표시, 전자태그 리더기가 설치된 장소를 표시할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태그에 대한 표시광고의 고시를 제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급히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보통신부는 행정지도의 근거규정이 될 뿐인 지침에 의해서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권리, 의무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표시광고의 고시 제정을 위하여 공정위원회의 관련 협의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사)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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