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우리나라 무역액은 5.15일 기준(잠정치)으로 전년 동기대비 25.7%가 증가한 3,87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금년중 세계 9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92), 독일(’98), 중국・일본(’04), 프랑스(’06), 영국・이탈리아・네덜란드(’07)
또한, 한-EU, 한-미 FTA 발효 등 본격적인 FTA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무역액 증가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부정무역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하고, 세관으로부터 성실성과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은 AEO업체*의 적정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 의한 처리를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365일·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를 할 계획임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국제규범에 따라 성실성과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여 세관으로부터 공인된 업체
이로 인해, AEO 업체의 일정한 수입신고건은 세관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신고즉시’ 자동처리되어 AEO 업체의 통관편의성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전자세관 이용확대 예상비율 : (’11) 10% → (‘12) 20% → (’13) 30%
* 전체수입중 AEO업체의 비중이 30%라고 가정할 때 연간 물류비용절감액은 약2천억원
한편, 전자세관 처리량 증가에 따른 여유인력을 바탕으로 우범가능성이 높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전산 및 서류 심사와 현품검사를 강화할 계획*임
* 현행 현품검사비율 3% → 5.5%로 확대할 예정
또한, 관세청은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그간 컨테이너 물량 유치를 위해 국내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관여를 최대한 배제*해 왔으나,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적화물에 대해서 무검사 원칙을 적용
최근 국내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외국화물 중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명품을 모방한 가짜상품이 증가*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전 세계 가짜상품 시장은 매년 20∼30%씩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보스코프 닷컴)
특히, EU 및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국내항을 의도적으로 경유하는 불법화물에 대한 상대국의 단속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0조) 양 당사국 자유지역에서 환적을 가장한 원산지세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함
향후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하여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 (사례) 미국 관세청과 공조를 통해 240억원대 위조상품 환적 적발(’09.5월)
이를 바탕으로 불법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감독은 강화하되, 정상적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한편, 무역규모가 대폭 증가하고, 주요 교역국이 다변화되면서 세계각지에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통관애로가 급증*하고 있고
* 관세청 접수 : 30건(’00년)→232건(’07년)→272건(’09년)→363건(’10년)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통관애로 발생시 관세분야 전문성 부족 및 현지세관과 마찰을 우려하여 소극적인 대응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해외통관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외교*를 강화하고
* 아태지역 관세청장회의 개최(’10.4), 미국 등 10개 국가와 양자간 관세청장 회의(’10년),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10.6), 말레이시아(’10.6) 및 인니·베트남(’11.3) 등 3개 국가와 FTA 원산지 검증 절차 등에 관한 MOU 체결
해외진출기업들에게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현지 관세관*을 활용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임
* 관세관 주재국 : EU, 미국, 중국(북경·상해), 일본, 베트남, 태국, 홍콩, 인니
또한,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의 해외수출 확대*, 개도국 세관직원들을 초청한 관세행정 교육사업 전개**, 세계관세기구에 전문가 파견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관세행정의 국제화를 증진시켜 원활한 해외통관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도 확대해나갈 계획임
* 현재까지 에콰도르 등 6개국 수출(8천만불) → 네팔 등 3개국 수출 추진 중
** KOICA 사업 등과 연계하여 연간 총 40회(1,000여명) 교육 → 향후 지속 확대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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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민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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