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온라인 중고제품 매매사이트에서 현금 입금 후 제품이 오지 않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1) 중구에 거주하는 장모양은 찾고자 하던 유명브랜드 가방을 ‘중고○○’ 사이트에서 발견하고 인터넷 메신저로 채팅한 후 현금 22만5천원을 입금했다. 판매자는 계속 배송을 미루더니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문의했다.

사례2)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양도 ‘중고○○’사이트에서 MP3를 주문했다. 제품을 받아보니 고장난 제품이었다. 김모양이 환불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오히려 김모양에게 막말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접수되는 민원의 대부분이 학생들인데 나름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학업이 지장을 받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해서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원칙적으로 새 제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 중고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민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품의 하자가 있더라도 소비자기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소비자센터
윤재현
052-229-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