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첫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 제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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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05-17 12:10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최초 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당부함

이번 신고는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잔액을 금방 확인할 수 없거나 다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 신고준비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신고기한 내(6월)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유계좌잔액의 기준금액(1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외화자산의 평가를 준비할 필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연중 최고잔액 등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제도
* 근거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6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함

① (신고의무자)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신고의무자가 됨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함.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연락사무소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는 본점이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다만, 거주자·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i)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이나 ii)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iii) 금융기관 등 법령에 열거된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됨

② (계좌 관련자)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가,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의무가 있음./ 계좌 관련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관계없이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여야 함

③ (신고대상 계좌)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이며 동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음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 홈택스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126 세미래 콜센터’에 신고상담창구를 개설하였음(내선 1번 > 6번)

법무·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개별적으로 설명회를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임
* 문의처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TF, (02)398-6362~7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주하는 질문(FAQ)’이나 ‘신고서 작성사례’ 등 신고 관련 참고자료를 게시하여 언제든지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www.nts.go.kr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정착될 경우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미신고 과태료 등 처벌위험이 역외탈세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불법자본유출을 사전적으로 억제
·역외금융자산 및 이에 따른 운용소득, 금융자산과 대체되는 부동산·주식 등 여타 역외자산 및 관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가능
·기왕에 유출되었던 자본의 유입과 자본유출의 억제를 통한 세수 기여 및 국내투자·소비재원 확대

국세청은 향후 자진신고 여부에 따라 신고의무자를 엄격히 차별 관리할 방침임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소명요구 등 세무간섭을 최소화할 것이나 신고기한 이후 적발되는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법령에서 정한 최고한도까지 부과하고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임

과태료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도 5년간 누적하여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 즉, 올해 신고대상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금년에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5년 후에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45%, 즉 계좌잔액의 절반 가량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첫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함
*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 5년(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
** 과태료 최고한도액 : ’11년 신고분은 미신고잔액의 5%, ’12년부터는 10%

국세청은 특히 미신고자 파악 및 제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총력을 쏟을 계획. 세무조사 등 업무 과정에서 파생된 자료, 외국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 해외소득·자산정보, 제보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봄

국제적으로도 OECD, G20 등의 압박에 따라 이미 모든 조세피난처와 스위스 등 역외금융센터가 자국의 절대적 금융비밀주의를 포기하고 금융정보교환 이행을 약속하였으며, 이들 국가들의 정보교환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등 과세당국 간 역외과세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경우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색출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 우리나라의 조세정보교환 시행 현황
- 우리 정부는 2010년 한해동안만 해도 스위스, 케이만군도, 파나마, 버뮤다 등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조항 제·개정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에 합의
- 이들 조약(협정)이 모두 발효될 경우 향후 전세계 100여개국과 금융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될 전망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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