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건설교통부는 2005년 5월31일 지하수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제도 도입 ▲불법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 처벌 ▲지하수 공내 청소 등 사후관리제도 도입 ▲지하수관련업체 종사자 교육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금년 12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그간 ‘97년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제 도입 등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노력하여 왔으나, 경제규모의 확대, 지하수의 공적자원 인식 부족 등에 따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의 고갈 및 오염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금번 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가 공적자원임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지하수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다.
※ 지하수개발.이용 현황 : 78.6만공(‘96년) ⇒ 122.8만공(’03년)
앞으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사용자중 허가시설(농어업용 제외) 및 신고시설(영업용, 공업용)은 최대 톤당 65원이내의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시.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간이상수도 등 공공성이 강한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용우물 등에 대하여는 부과를 면제토록 할 예정이라 밝혔다.
※ 부담금 부과액 : 톤당 65원이내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함
※ 부과대상 : 전체 1,228,290공중 7.8% 수준인 95,649공
- 영업용 : 식당, 여관, 목욕탕, 세차장, 수영장, 빌딩, 병원 등
- 공업용 : 식료품 및 얼음 제조, 음료수 생산 등
부담금부과로 조성된 재원으로는 그간 지하수관련 재원이 전무하여 업무를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던 시.군.구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 후, 동 재원으로 지하수 보전.관리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관련업무 대부분을 시장.군수에게 이양토록 하였다.
※ 특별회계 용도
- 지하수조사, 원상복구, 지하수정화작업,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 주요 이양업무(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등록업무(시공업, 영향조사기관, 정화업), 보조관측망 업무 등
불법 지하수개발.이용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그간 이용자만 처벌하던 것을 시공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제고시켰으며, 이로 인해 불법 지하수개발.이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동안 불법시설(신고시설) 이용자에게 과중하게 적용되었던 벌칙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지하수법이나 타법에 의거 허가.인가 또는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중 비상급수용 시설, 식.음료업체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공내 청소, 시설의 점검.정비를 의무화하는 사후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지하수 오염요인을 사전에 제거코자 하였다.
지하수관련업계 종사자 교육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종사자들에게 적기에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하수관련 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 설립을 가능토록 하여 업계 종사자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업계와 관련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 단체 설립요건
- 지하수관련 업계 및 전문가 10인이상 발기 ⇒ 건교부에 인가 신청
연락처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송윤석 02-2110-8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