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의심사례 2483개소 적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6주간 편의점, PC방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4320 지킴이*’ 활동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 4320 지킴이: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준수 여부를 살피는 시민·학생 100명으로 구성된 감시 요원으로 위반 사례를 집중 감시·적발(47개 지방관서)

위반·의심사업장 2,483개소(피해근로자 2,933명)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최저임금) 4110 지킴이’ 적발 실적(630개소)*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그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4320 지킴이’선발·관리, 감시·활동지역 확대(7개시→전국) 등으로 나타났다.
* 4110 지킴이: ‘10.10.4~12.20 기간 중 155명 활동, 630개소 적발(편의점 583건, 패스트푸드점 27건, 주유소 6건, 기타 14건)

최저임금 위반(의심) 사업장은 도·소매업(편의점, 주유소 등) 1,408개소(56.7%), 여가관련 서비스업(PC방, 당구장 등) 574개소(23.1%), 숙박·음식점 426개소(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사례 ‘cyber 신고센터’*를 설치, 일제 신고기간(3.28~5.6)도 함께 운영하였으며 최저임금 위반사례 283건(도·소매업 85건, 여가관련서비스업 51건, 숙박·음식점 49건 등)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일반시민 등 3자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게 조치

한편, 5.18(목) 최저임금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주유소 등)의 사업주와 관련업종별 단체(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준수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사업주 간담회: 5.18(수) 11:30, 팔레스호텔, 편의점 등 최저임금 및 산업안전조치 위반사례가 많은 업종의 사업주 및 단체(협의) 임원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4320 지킴이’ 사업 및 ‘cyber 신고센터 ’ 운영기간 중에 적발 또는 신고된 법위반(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8월 중 ‘최저임금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 감독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나 3년 이내에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사법처리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거나 근로조건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cyber 신고센터’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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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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