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는 오는 8월 15일까지 생선횟집, 뷔페식당, 행락지주변 식품접객업소, 재래시장 등 1,700개소에 대해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자치구, 식품명예 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18개반 77명을 투입 대장균등 간이킷트 검사 및 생선회, 수족관수 등의 샘플을 수거해 검사에 나선다.

분야별 단속계획으로는 △일식집, 뷔페식당 등 대형음식점 - 수족관수 수온 적정 관리여부, 원·부재료의 적정 사용 여부, 음용수 적정 관리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제조·유통식품 - 만두류, 어육제품 등 원·부재료의 위해성 여부, 보존료, 표백제 등 첨가물 과다사용, 표시기준위반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무허가(무신고)식품 제조·판매여부, 빙과류 등 계절적인 성수식품 수거검사, 식품의 위생적 취급·보관·사용 등이며 △유원지 등 식품조리·판매업소 - 주방 등 청결상태 및 종사자의 위생 상태, 무허가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보관·사용, 식품별 냉동·냉장보관 상태, 생선회 등 위생적인 취급·판매 등이다.

시는 점검결과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오는 3일까지 식품가공 및 제조·판매업소 등 80개소에 대해 서도 자치구 및 식약청 명예식품감시원이 나서 식품수거검사 방법으로 ‘식품위생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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