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확정신고 대상자 약 43천명에게 2011.05.31(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 : 2011.05.01~05.31

금년 확정신고부터는 예정신고 의무화로 인해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주 안내대상으로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확정신고기간중에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던 지난해 안내대상(약238천명)에 비해 올해 확정신고 안내대상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2010년 중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하지 않은 납세자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5.31(화)까지 확정신고·납부하시기 바람. 부동산 등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회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국세청에서는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도 어려움 없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안내 전담제 실시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하였음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 국세청홈택스 접속→생활세금

또한,양도소득세 분납신청자가 분납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분납기한 1주일전에 SMS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기한을 안내할 예정임
※ 지방소득세는 분납제도가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지방소득세 전액(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을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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