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상표권 침해소송서 승소

- 웅진코웨이,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상표 사용 못해

뉴스 제공
LG생활건강 코스피 051900
2011-05-18 09:08
서울--(뉴스와이어)--서울중앙지방법원 13민사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LG생활건강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리엔’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하므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 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웹사이트: https://www.lghnh.com/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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