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외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주의 경보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을 표방하는 34개 제품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동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식약청은 이러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한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청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국내 제품(정식 수입제품 포함) 구별법
- 현품의 한글표시사항 확인 (제조업소명<수입업소명>, 식품유형, 원재료 명, 유통기한 등)
○ 해외 사이트 구별 방법
- 현품라벨에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표현이 없는 경우
-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도안·사진 이용, 성기능 개선 등의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 배송형태가 해외 현지 직배송이나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
- ‘http://case.ftc.go.kr/jsp/tp_d2dcomp_main.jsp’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하였을 때 통신판매업 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가 조회되는 경우

식약청은 앞으로도 해외 여행객이 휴대반입하거나 인터넷에서 판매 되는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관련 부적합 제품 등을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소비자가 구매 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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