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산품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결과 발표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유아용품 등 10여가지 품목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50일간 원산지표시 실태조사와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아용 시럽·장난감, 등산화, 자전거, 공구, 조명기기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34개 업체, 69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물품은 원산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함에도 원산지를 1개국만 표시

(사례 2) 중국산 화강암 판석을 자가 소유의 공장에서 주문자의 요청에 맞게 절단하여 판매하면서 절단된 판석의 원산지를 미표시

(사례 3) 등산화의 라벨 윗면에는 “Engineered in Italy”를, 뒷면에는 “Made In China”를 각각 표시하여 소비자 오인을 유도

(사례 4) 중국산 형광등의 원산지표시를 전면이 아닌 소켓 쪽에 바탕색과 같은 색깔로, 글자당 1mm 정도의 작은 크기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식별을 어렵게 표시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수입·판매업체의 고의적인 원산지표시 위반보다는 관련제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결과를 토대로 관련업계에 안내문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 조속한 제도정착 위해 다방면으로 제도 안내·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이번과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품목군을 선별하여 집중 단속하는 ‘테마형 단속’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기획심사팀
이광우 사무관
042-481-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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