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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15:17
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대책”은 기존 정책의 강화·보완적 측면이 많으나,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세부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존 자영업자 대책과는 구별

자영업의 부가가치율 인하(현행 30~40%→20%),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확대(현행 1~1.5%→2%) 등은 경기불황 및 채산성 악화로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상권별, 업종별 밀집도 및 경영지표를 조사하여 적정한 수의 자영업자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은 그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해 온 과당경쟁의 해소차원에서 도입한 정책으로 시의성이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

밀집도 조사시 백화점·할인점 등의 대형유통점을 포함하여 지역인구에 대비한 적정 점포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소상공인과 대형유통점이 공생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가맹점본부의 투명성 확보, 가맹업자 모집경쟁에 따른 과다창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

최근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대책에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이 제외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조직화를 통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공동브랜드 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의지가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

2005. 5. 3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