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분할재상장제도 등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김봉수)는 상장기업의 분할재상장제도 건전화 및 신주상장유예·자진상장폐지 등 시장관리제도 합리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개정(안)이 ‘11.5.18(수)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동 개정규정을 ‘11.5.30부터 시행할 예정*

* 단, 분할재상장제도 개선 사항은 현재 분할 추진 중인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3개월 경과 후 시행(8.30일)

< 주요 개정내용 >

가. 분할재상장제도 개선

(현행) 상장기업의 분할로 신설된 기업이 재상장하는 경우, 일반적인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심사요건 및 절차*를 적용

* 상장기업 분할시, 존속법인은 기존 상장법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신설법인은 재상장심사절차를 거친후 상장(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재상장심사는 신규상장보다 완화)

완화된 상장심사를 활용하여 부실기업이 재상장되거나,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가 미미한 점을 악용하여 부실사업을 존속법인에 존치하는 사례 발생

(개선)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분할재상장 제도를 강화

→ 분할재상장제도를 통한 건전한 기업구조조정은 지원하되, 불건전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상장특례는 폐지

나. 신주 발행시 상장유예제도 개선

(현행) 신주발행 효력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해 사유 해소시까지 소송의 중요성과 무관*하게 신주상장을 유예

*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소송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신주상장절차가 중단되는 문제 발생

(개선) ① 거래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은 상장유예 대상에서 제외 ② 상장법인이 신주상장 유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유예 여부를 결정

* (예시) 해당신주의 전량 보호예수 등

다. 자진 상장폐지기준 구체화

(현행) 상장기업의 자진상장 폐지와 관련한 투자자보호 장치 미흡*

* 주총 보통결의(코스닥은 특별결의)만 거치면 신청가능

(개선) ① 자진 상장폐지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② 자진 상장페지 신청시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불허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상장폐지 전·후 일정기간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매도기회 미부여 등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유가상장총괄팀
3774-8705

코스닥상장총괄팀
3774-971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