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 신용 조사 통해 포기한 채권추심 충분히 가능

- 채무자 동산 부동산 소유차량 은행·카드·당좌거래 등 재산신용 조사로 가능

- 고려신용정보(주), 오는 6월 중 기업 개인고객 대상 채권추심기법 무료강연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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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코스닥 049720
2011-05-19 09:00
서울--(뉴스와이어)--“채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2010년 대비 올 상반기 들어 나빠진 경기 탓에 채권을 제 때 회수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채권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문제는 충분히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악성 채무자들도 덩달아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고려신용정보(주)(www.koryoinfo.re.kr) 채권추심부 김준수 부장은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한 채권도 정확한 조사를 통해 사해행위 유무 분석,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 분석, 추가적인 제3채무자 확보, 채권 양도, 양수 가능성 유무 분석 등을 통해 채권추심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수 부장은 “특히 재산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약점을 파악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수금(대여금) 채권회수의 성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채무자(채무법인)의 재산과 신용을 정확히 조사 파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신용)조사로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현재 소유 부동산 조사를 통한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한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다.

2. 채무자의 최근1년 이내의 매매, 상속, 증여, 경매 등의 사유로 이전부동산 채무면탈 행위 분석 및 사해행위 분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 채무자명의 소유차량 조사를 통해 채권보전 유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4 . 당좌, 신용카드, 금융권 연체 및 불량거래내역을 조사함으로 채무자의 신용 상태를 알 수 있고 은행, 카드가맹, 당좌거래 등 금전채권압류 및 추심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5. 채무자의 소재파악(주소 및 실거주지)을 통해 대면 접촉 가능 여부를 분석 한다.

6. 법인의 경우 주 거래처 파악을 통해 제3채무자를 확보하여 가압류 등을 통해 금전채권을 확보 할 수 있다.

7. 대위변제 가능성 유무분석은 채권 추심 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8. 채권양도 양수 가능성 유무분석은 채권 추심 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한 양도 양수 가능성 유무를 파악한다.

9. 추가적인 제3채무자 유무 분석은 채권 추심 시 대면접촉 및 조사를 통해 실사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김준수 부장은 “이러한 재산(신용)조사를 통해 채권회수 성공의 열쇠를 찾아야 하며 기본조사 이외에 채권추심 시 대면 접촉 등 실사조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채권추심을 하는 것 보다는 전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의뢰하는 것이 채권 추심의 성공 비결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려신용정보(주) 김준수 부장은 오는 6월경 기업 및 개인 고객대상으로 채권추심관리 기법에 대한 무료 강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려신용정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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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koryoinfo.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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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수임 부장 김준수
02-523-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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