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사업자등록 해야 종부세 비과세

- 과세기준일(6.1.) 이전에 지자체와 세무서에 각각 사업자등록 해야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 함) 예상 납세의무자 202천명 중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3천여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임대주택의 경우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각각 하여야만 종부세 비과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함

이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또는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아울러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 前인 비과세(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종부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다만,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미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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