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관리방안 개선한다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문화재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 주변규제는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정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문화재별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관련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건물의 외관, 색채, 규모, 형태 등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언론에서 울주 간월사지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건물 색깔이나 간판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다고 제기한 것과 같이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문화재와 조화되는 역사문화 경관을 형성하는 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문화재 주변 개발행위 규제와 각종 개별법에 의거 지정된 개발지구의 허용행위가 서로 달라 문화재 주변지역의 경관보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건물의 색채, 외관, 형태 및 가로경관 등과 조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를 2012년까지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와 협의하여 법령과 시·도 조례 개정추진, 문화재주변 지역의 구체적인 개발행위 기준 개선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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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042-481-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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