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의 지역 지식재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및 권리화와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지자체 평가 및 공무원교육원에 지식재산권과정 개설 등에 협력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은 ‘지역 핵심자원 지식재산 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우선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핵심자원에 대해 향후 3년간 지식재산 등록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 핵심자원은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국가 최초로 실시한 향토자원 조사로 발굴된 자원(56,182건)중에서 부가가치가 크고 사업성이 높은 정도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자원을 분류(핵심, 유망, 잠재)하여 나온 것이다.
※ 자원분류(전통기술, 특산물) : 핵심(5%), 유망(10%), 잠재(20%)
지식재산 등록은 공공성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위주로 100여건을 선별하여 추진하게 된다.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
특허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핵심자원의 지식재산 등록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기 등록된 단체표장 포함)의 국내 권리화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도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전국 32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향토자원의 지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및 권리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등 제반요건을 제공하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우수 브랜드의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 보유 브랜드의 리뉴얼 및 개발 등을 통한 브랜드 정체성의 확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향토자원의 지식재산 권리화가 추진되면 상품의 부가가치 및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높은 인지도로 인한 판매증가로 경제적 이익의 향상될 것이며, 나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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