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보장 압류방지통장 급여계좌 변경 신청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루어져 그동안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유지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11. 4월부터 노원구에서만 시범 실시한 결과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이 6월부터는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실시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발급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발급한 통장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 신청 하면 된다.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신청대상은 채무로 인하여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후 통장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하면 된다.
압류방지 통장 발급이 가능한 은행은 22개 기관으로 서울 시중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이 있다.
발급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외 타급여(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함으로 기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기존 계좌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이 출금은 자유로우나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연계 사용시 잔액부족으로 연체금 발생시 추가 납입 및 입금이 불가함으로 되도록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되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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