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 마련

Ⅰ. 추진배경

금융위는 ELW시장의 단기 급성장에 따른 투자과열, 투자자 손실 확대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ELW시장 건전화 방안*을 마련·시행하였음('10.11월)

* 투자자 교육 의무화, LP평가 강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차단 등

同 방안 시행 이후 ELW시장의 거래대금이 다소 감소

* 건전화방안 시행 이후 ELW시장 일평균 거래대금 하향안정(조원):(’10.8월)1.7→(9월)1.9→(10월)2.0→(11월)1.6→(12월)1.4→(’11.3월)1.3
* 일평균 이상거래 적출건수:(’10.10.1~12.10) 0.84건→(’10.12.13~’11.2.28) 0.13건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캘퍼에 대한 일부 증권사의 우대조치* 등으로 시장 건전성 문제가 다시 제기됨에 따라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

* 스캘퍼가 증권사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스캘퍼에게만 보다 빠른 속도의 주문이 가능토록 혜택을 제공한 점 등이 검찰에서 지적

Ⅱ. ELW시장 및 주문속도 관련 개선방안

◈ 기본예탁금 부과 등 투자자 진입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ELW 가격 비교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
◈ 속도차이와 관련,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선택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 허용

1. ELW시장 개선방안

1. 투자자보호 제도 강화

□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현행) 대부분의 파생상품 거래시에는 증거금외에 기본예탁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ELW와 옵션매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 미니금선물·돈육선물 : 500만원, 나머지 파생상품 : 1,500만원

(개선안) ELW 최초 투자시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하고, 옵션 매수시에도 기본예탁금 1,500만원을 부과(옵션매수전용 계좌는 폐지)

□ 극외가격 ELW 발행 제한

(현황) 일반투자자들이 행사 가능성이 낮은 ELW(극외가격 ELW)에 투자하여 손실 발생

* 외가격 : 현재 ELW의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행사가치가 없는 가격수준
-> Put ELW(기초자산 가격>권리행사 가격), Call ELW(기초자산 가격<권리행사 가격)

** 패리티(기초자산 가격과 권리행사 가격간의 비율)이 85% 미만인 종목비중 : 11.2% ('11.3월)

(개선안) 극외가격 ELW*의 신규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 개정

* 예) 패리티가 85% 미만인 ELW의 신규발행을 금지

2.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유도

□ 지수ELW LP별 할증률 상위 현황 공표

(현황) 지수ELW는 동일구조의 지수옵션과 비교할 때 가격이 과다하게 할증되어 거래

(개선안) 거래소가 동일구조의 옵션 대비 지수ELW 할증률 현황을 LP별로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옵션시장과의 가격괴리 최소화 유도

□ 지수ELW 발행조건 강화

(현황) 발행회사별 전환비율*, 최종거래일이 상이하여 지수ELW와 옵션간 비교가 어려움

* ELW 1주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나타내는 비율

(개선안) 지수ELW의 최종거래일 및 전환비율을 조정하여 ELW와 옵션간의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유도

* 예) 최종거래일과 옵션 만기일이 같은 ELW만 허용하고, 전환비율을 100으로 통일

□ 내재변동성 평가 강화

(현황) 내재변동성 항목의 LP평가 반영비율이 낮아(10%) LP의 임의적인 가격 변동 가능성 상존

(개선안) LP 평가시 내재변동성 비중을 2배로 확대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ELW 가격 형성을 유도

* 대부분의 LP가 높은 점수를 받는 의무이행도 항목은 축소(40점→30점)

2. 주문속도 관련 개선방안

1. 주문접수 이전단계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합리적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

* 투자자의 주문방법과 관련하여 전용선을 제공하거나, 주문시스템 탑재 등 접수 위치상 편의 제공 등

※ 외국의 경우도 회원사 주문 통신장비 등에 투자자의 알고리즘 주문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을 대부분 허용

다만, 시스템 안정 및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추진

① 증권사의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스캘퍼의 주문처리 시스템을 호가제출 단계(FEP) 등에 탑재해 주는 경우는 금지
② 일반투자자도 증권사와 개별계약을 맺어 전용선 또는 접수위치(주문시스템 탑재, Trading room 등)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주문접수 이후단계

원칙적으로 증권사에 접수되어 주문처리된 순서대로 KRX에 호가가 제출될 수 있도록 제도보완

①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주문접수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주문접수 개념을 명확화

* 주문접수 방법별로 차이는 있으나 통상 투자자 주문이 중개 증권사의 방화벽을 통과한 시점이 주문접수 시점으로 정의

② 증권사 주문처리시 중요 유효성 항목은 반드시 체크토록 의무화하고, 일반투자자도 별도원장(가원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③ 투자자별 별도 프로세스(특선) 배정은 허용*하되 주문프로세스간에 속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

* 스캘퍼 등에서 특선을 제공하지 않으면 특정 시점에 주문이 집중될 경우 주문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느려질 수 있는 점을 감안
** (예시) 주문 프로세스간 주문건수 차이가 20% 범위내에 있도록 증권사가 주문프로세스를 배정하고 관리

④ 증권사 전산센터가 투자자 유형별로 지역간 분리되어 있는 경우(예:개인-과천, 스캘퍼-여의도) 차별 방지방안 추진

‣원칙적으로 동일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산센터를 거치도록 조치
‣투자자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전산센터별 속도차이가 크지 않도록 증권사의 별도조치 요구

3. 증권사 선택정보 제공

주문방법(전용선, 주문접수 이전 주문시스템 탑재), 가원장 등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 증권사가 제공가능한 시스템의 종류, 시스템별 처리 경로, 이용요건 및 비용 등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

3. 기대효과

기본예탁금 도입 등 투자자의 진입절차를 보다 강화함에 따라 일반투자자의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

ELW 상품을 표준화하고 가격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그간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증권 주문시스템상의 속도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
- 증권사의 시스템 설계 및 투자자 영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을 수 있음

Ⅲ. 향후계획

6월중 거래소 규정을 개정 후 7월부터 시행하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은 3/4분기 이후 시행

* 필요시 구체적 사항은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간 모범규준 등을 마련하여 구체화

향후, 규정 및 모범규준 등이 마련되면 금감원 검사 및 거래소 회원감리시 동 사항을 중점 점검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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