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 주제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 개최

- 독일, 일본, 미국 등은 파견 근로 허용

2011-05-19 11:09
서울--(뉴스와이어)--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權寧壽)는 5월 19일(木) 15:00 Coex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학계, 완성차업체 및 부품업계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라는 주제로 자동차산업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 유지수 국민대 교수는 “자동차산업의 노동유연성 문제와 대책”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전세계적으로 자동차회사들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고, 국가는 법적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는 사내하도급제를 활용하여 고용유연성과 임금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제를 불법파견으로 판결함으로써 자동차회사의 고용유연성에 타격을 주었다고 밝혔다.

특히, 독일, 일본, 미국 등 경쟁국은 파견근로자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자동차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노조가 고용보장과 고임금보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함.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사내하도급 쟁점과 해결방안”에서 도급과 파견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첫째, 파견의 경우 대상업무가 매우 제한적이며 규제 또한 엄격하기 때문에 제조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파견보다는 도급을 선호하는데 있으며, 둘째, 노무지휘권의 행사 여부만을 가지고 파견과 도급을 판단하기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제조업에 대해서도 파견을 허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을 엄중히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 이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고를 포함한 경직된 노동법제의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정리해고의 요건은 법제화하지 않고 판례법상의 법리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함.

주제발표에 이어 가진 토론회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교수를 좌장으로 양성필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형준 경총 본부장, 이항구 산업연구원 팀장, 윤기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조영길 I&S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자동차산업의 지속성장과 노동유연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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