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회사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 ‘市 홈페이지 e-텍스’ 통해 할 수 있도록 개선
서울시의 2010년 지방소득세의 세수는 2조 7천억 원으로 시세 중 단일 세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고 그 중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1조원으로 전체 지방소득세의 37%를 차지한다.
전년도의 경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총 150만 건이 납부 되었고 이 중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에 따라 총 47천 건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342억 원이 직장인들에게 환급된 바 있다.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매년 3-5월 기간에 건수대비 73%, 금액대비 67%가 집중됨에 따라 각 회사(이하 “민원인”이라 함)에서 특별징수분 주민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다.
민원인들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서류를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을 통해서 제출하였고 또한 전화 폭주로 제출한 서류가 담당자에게 제때에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다.
또한, 구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①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②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③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④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 ⑤ 국세환급통지서, ⑥ 기타 필요한 서류 등 많을 경우 총 6종을 제출하여야 했다.
이와 같은 민원인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연말정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환급신청에 따른 접수방법을 개선하고 제출 서류도 최대 3종으로 축소하였다.
시는 먼저 민원인이 환급신청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구청을 일일이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보내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 e-텍스(http://www.etax.go.kr)에 연말정산 환급신청 서류 접수 메뉴를 신설하였다.
민원인이 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우리시 홈페이지 e-Tax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편리하게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시내에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는 종전과 달리 서울시 홈페이지 e-텍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25개 자치구에서 환급 신청한 내역을 검토하여 신속하게 연말정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기 위해서는 최대 6종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이를 3종으로 대폭 간소화 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 재무국 서강석 국장은 연말정산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서류의 인터넷 접수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들의 업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신속하게 지방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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