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는 5. 18일 도내 14개 시·군 가족관계등록관서 국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1년 가족관계등록관서 국적업무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관계등록관서인 시·구청, 읍·면사무소와 군청, 동사무소의 국적업무 담당자 260여명을 대상으로 귀화제도 등 국적제도 개관, 개정국적법 복수국적자 전반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10. 5. 4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이 ‘11. 1.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관서의 국적업무 이해증진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아울러 개정국적(복수국적)법 시행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서의 국적관련 질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적관련 민원 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법무부 전문강사를 초빙,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전북도 양심묵 행정지원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개정국적법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업무의 전반적인 이해와 국적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대함과 아울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국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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