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칭 보이스피싱, 우체국 직원 기지로 피해막아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김명룡)에 따르면 13일 김모씨(70세, 남)는 경찰청 형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누가 통장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니, 경찰에서 보호할 수 있게 폰뱅킹을 가입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춘천소양로우체국을 찾았다.
춘천소양로우체국 유명옥 씨(38세)는 평소 간단한 예금거래만 하던 김 할아버지가 다급한 표정으로 이체한도가 5000만원인 폰뱅킹 가입을 신청하자 보이스 피싱을 의심했다. “왜 갑자기 폰뱅킹을 가입하려고 하냐”고 묻자, 김 할아버지는 “내가 쓴다. 아니 우리 딸이 쓴다”고 당황하며 말을 바꿨다.
보이스 피싱임을 확신한 유씨는 시간을 끌며 김 할아버지에게 폰뱅킹을 가입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 피싱 사례를 꼼꼼히 설명하며 설득했다. 때마침 사기범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유씨와 경비요원 박미경씨(39세)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도록 유도했다. 전화번호가 엉뚱한 국제전화 번호임을 보여주며 김 할아버지를 설득해 폰뱅킹 가입을 취소했다.
이날 김씨는 서울경찰청 형사를 사칭한 범인이 “통장에서 누가 돈을 빼가려고 한다. 금융기관 직원이 범인일 수 있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폰뱅킹을 가입하면 경찰이 보호해 준다.”고 해 폰뱅킹을 가입하고 우체국 예금 800만 원과 다른 은행에 있던 3천만 원도 찾아 송금하려했다. “딸이 경찰청에 근무해 무조건 믿게 됐다”면서 “우체국직원이 아니었으면 예금 3,800만원을 다 잃을 뻔했다”며 고마워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보이스 피싱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보이스 피싱 수법도 다양화되고 지능화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돈을 송금하라거나, 폰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을 요구하면, 인근 우체국이나 경찰서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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