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권3’ 등 국가지정문화재(보물) 18건 소유자 변경 알림
부산저축은행장 김민영씨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보물 제 1521호 경국대전 권3’ 등 18건이 있었으나, 2011년 3월 매각 후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소유 국가지정문화재가 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문화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영씨 소유 문화재의 경우, 2011년 3월 22일 매매가 최종 이루어졌고, 2011년 3월 23일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지자체를 경유해 우리 청에 소유자 변경 신고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다만, 문화재청에서는 동 건의 행정처리 결과(소유자 변경)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 DB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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