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8개 공공시설 악취 관리 국가기준보다 강화
서울시는 시민들이 살기 깨끗하고 관광객이 쾌적함을 느끼는 세계적 글로벌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대책’을 수립, 악취 제로 도시가 될 때까지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22일(일) 밝혔다.
서울의 경우 타 도시보다 악취 수준은 미미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및 생활환경 주변 악취 민원이 2009년 362건에서 2010년 48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악취 민원의 원인을 보면 자동차정비공장, 플라스틱 제품제조 등 사업장 악취 민원이 15%(71건)를 차지하고, 국가기준인 악취방지법상의 관리대상이 아닌 소형인쇄소, 의류 나염공장, 찜질방 등 생활주변 악취 배출원에서도 85%(412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장 및 생활악취 저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시가 관리하는 가락시장 등 48개 공공시설 악취배출기준 국가기준보다 강화>
서울시는 도장시설, 공장, 대형시장 등 사업장의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을 위해 먼저 서울시가 관리하는 48개 공공시설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을 현행 악취관리법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기준의 사업장 악취 배출기준은 포집한 공기 양을 15배로 희석했을 때의 기준 이내로 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14년까지 5배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리 공공시설 악취기준 강화
- 복합악취 15배이내(현행) → 10배 이내(‘11년) → 5배이내(’14년)
최근 3년간 432개 공공·민간 사업장 악취검사결과, 7개소가 기준을 초과(1.6%)했으며, 이 중 농수산시장 및 쓰레기적환장 등 공공분야는 음식폐기물처리시설 2개소가 기준을 초과했다.
특히 서울시는 국가기준 적용으론 악취관리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엄격한 배출기준 적용’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토록 하는 법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12년 악취이동측정차량 도입하고 자동차 도장시설 위주로 상시점검 강화>
서울시는 ‘12년부터 악취이동측정차량을 새롭게 도입해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장 발생 악취 민원 71건 중 27건이나 차지하는 자동차정비공장 등 도장시설을 위주로 상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악취관리대상 사업장 총 1천280개소 중 도장시설은 750개소로 60%나 차지하고 있어 관련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또, 성동구·강서구·금천구 등 도장시설이 밀집해 하절기에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점검과 악취검사를 동시 실시해 실효성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장 악취발생 사전 예방에 나선다.
<악취제거시설 개선 및 교체 시 비용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추진>
아울러 서울시는 플라스틱 제품제조 사업장 등 발생되는 악취가 비록 현행법상 기준이내(복합악취 희석배수 10~15배)일지라도 냄새 민원이 지속되는 영세사업장에 대해 ‘악취제거시설 개선 및 교체 시 일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힘쓴다.
<2014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용기 세척차량 보급>
서울시는 쓰레기, 음식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해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저감대책도 추진한다.
먼저 수거과정에 있어선 25개 자치구가 음식물쓰레기용기를 세척할 수 있도록 현재 용기세척차량 및 시설이 없는 12개구에 ‘14년까지 각 1대씩 용기세척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청소 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 남아있는 오물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쓰레기 운반을 하는 음식물수거차량은 현재 개방형에서 ‘14년까지 밀폐형으로 150대를 교체해 악취 저감에 나선다.
쓰레기를 처리 보관하는 환경자원센터 지하화는 현재 3개구에서 ‘12년까지 7개구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동대문·중구·강북 3곳의 환경자원센터가 지하화 되어 있으며, 앞으로 강남구·중랑구·성동구·은평구에 추가 확충한다.
청소대행업체 평가 시에는 악취저감대책 및 이행능력을 평가해 생활쓰레기 악취 저감에 나설 계획이다.
생활 악취 민원의 85%를 차지하나 관련법상 관리대상이 아니어서 환풍기 및 덕트 시설 외에 별도의 악취제거시설이 없는 실정인 의류나염공장(약 150개소), 소형인쇄소(약 7,000여개소) 등은 기존 환풍기 및 덕트 시설에 부착이 가능한 저비용(100만원 이내)의 간이 악취 저감시설을 개발해 설치토록 권장함으로써 악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50명의 악취 민원 즉시처리 기동반 운영으로 악취 민원처리 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악취 민원 즉시처리 기동반(2인 1조) 총 50명을 운영해 신속하게 대응,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악취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악취검사가 필요한 민원사항인 경우
- ‘10년 32일(최장 56일) → 22일(’11) → 17일(‘14)
이와 함께 소음 감시 활동을 위해 자치구별 10명 내외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통해 악취발생 감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연찬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장은 “깨끗한 도시 환경은 선진도시의 지표”라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자랑할 수 있을 때까지 대기환경오염과 악취 요인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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