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사망자수는 총 2,825명으로 이는 하루 평균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수치이며 지난 99년 이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고로 인한 업무상 사망자수는 총 1,537명으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전체의 68%가 발생하였다.

건설업에서는 개구부(開口部) 인접작업과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중에 추락 사고가, 제조업은 압력용기, 저장탱크 등 화학설비 내부의 보수작업 중 질식 및 화재·폭발사고와 지게차 운전작업 중에 충돌·협착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 및 제조업의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10대 작업별로 세부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토록 안전교육, 홍보 등의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5대 안전작업(High-Five)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5대 안전작업(High-Five) 운동’은 사업장별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위험작업 5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에서 노사가 협력적으로 선정하여 예방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참여 사업장에 대해 정부는 예방활동에 필요한 교육 자료와 강사를 지원하게 되며,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재해예방단체를 통해 무료로 기술지원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 한 경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10년이하 징역 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로 인한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를 내년까지 15%이상 줄어든 연간 1천300명대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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