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 입지선정 결과 정보공개 청구
호남권유치위원회는 청구 취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거점지구(본원) 입지와 관련하여 5가지 입지요건을 고려해 심사기준 등을 정하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심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 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불공정한 절차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을 유리하게 하려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위법적인 심사결과는 당연히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선정 절차상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함을 밝혔다.
호남권 유치위원회에서 청구한 내용
첫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결과’와 관련해 ‘과학벨트 조성 최소 기준면적을 165만㎡(50만평)로 축소하게 된 이유와 근거 및 결정과정’ 등 10가지 사항
둘째, 입지요건 중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항목과 관련해 ‘유독 연구·산업기반 항목만 연구기반, 산업기반으로 둘로 나눠 평가하게 된 근거와 가중치를 절반 이상인 55.2%로 부여한 근거’ 등 3가지 사항
셋째, 입지요건 중 ‘부지확보의 용이성’ 항목과 관련해 ‘국방부와 군 훈련장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4.11)를 체결하고 국방부의 양여사업 승인에 대한 공문까지 접수(5. 3)돼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현지 실사도 하지 않고 심사대상에서 배제시킨 근거 및 경위’ 등 5개 사항
넷째, 입지요건 중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항목과 관련해 ‘특별법 제9조에 의한 5가지 입지요건 중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항목에 대해 점수로 배점을 부여했을 경우 광주가 가장 유리한 점수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
- 유독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지표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적·부 판정만 한 근거
- 포항 방사광가속기 운영실태(연간 중단일수, 재조정 비용 등) 등 포함
과학벨트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재심사 청구와 이후 소송도 준비해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22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불의한 권력 횡포에 맞서 비판과 감시, 견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아직 10개 연구단 8천억원이 유보된 만큼 예결위 활동과 진상조사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당당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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