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은 중국에서 밀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 등 3건을 적발해 5월중 사법조치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칙과 농약판매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농약 사용 성수기를 맞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는 밀수 또는 밀제조된 농약을 상시 및 불시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에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효력이나 작물에 대한 안전성 외에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다양한 시험성적의 자료를 검토하나 밀수농약 등은 이러한 시험의 검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충남지방경찰청과 우리청의 공조로 최근 가짜 농약을 제조해 과수농가에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언뜻 보면 정상적인 약제처럼 정교하게 제조해 포장지를 중국산으로 표기, 과수 재배농가에 판매해왔다.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농약을 농촌진흥청에서 분석한 결과, 지베렐린은 주성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기타 2종의 농약도 국내 정상제품보다 훨씬 낮은 주성분만이 검출돼 이러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약효·약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고독성 농약 등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17개 제품에 대해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장부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이러한 정보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판매한 위반행위 신고 건수가 8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된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했으며, 농촌진흥청은 이들 17개 제품의 정보기록 의무화 농약에 대해 구매자의 정보기록은 물론 장부를 3년간 보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검경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단속 및 지도를 강화하고 밀수입 농약 등 외국산 불법농약을 유통·판매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직접 수사해 부정·불량 농자재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연락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
031-299-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