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개정된 행정서비스 헌장에는 지난 2008년 이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변동 사항과 변경된 제도 및 법령 사항을 중점 반영하였으며, 이와 함께 ‘섬기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시책 및 주요 업무계획 등 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부산시는 그 동안 시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해 총 23개에서 406개 항목의 이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 4월부터 부산광역시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작업에 착수하여 부산광역시행정서비스헌장 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이번 헌장에는 ‘민원24시 전용창구’ 운영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전세자금 융자한도액 상한조정’, 기초노령연금제도입‘의 적극적 대 시민 안내 등 시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서부터 여성의 사회참여와 다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시책을 서비스 이행 기준으로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낙동강사업본부를 비롯한 6개 시 사업소의 행정서비스 헌장제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진정한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허남식 부산시장은 “이번 행정서비스헌장의 제·개정으로 전 직원이 친절마인드를 더욱 향상시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행정 실현을 위해 정진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천으로 고객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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