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5월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011년 상반기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 등이다.

구·군별 주요 단속 지점을 보면 중구는 태화강 둔치 공영주차장, 동천지하차도, 남구는 공단주변, 북구는 연암동, 효문동, 강동동, 동구는 동부동, 일산동, 방어동, 울주군은 언양 강변 주차장, 온산 공단 주변 등이다.

단속 대상은 승인대상 구조장치(승인이 금지된 구조 장치 포함)를 승인 받지 않고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동차이다.

울산시는 적발 자동차의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과 함께 점검 및 정비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주요 사례를 보면 변형 화물 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한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위치 부적정, 지프형 자동차의 너비 또는 높이의 임의 개조 등이다.

현재 자동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변경을 한자 또는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2010년 불법구조변경 단속을 실시, 총 122건 적발(밴형화물자동차 적재함 창유리 설치 및 무쏘(픽업)·다코다 적재함에 덮개설치 33, HID전조등 불법장착 22건 등)하여 형사고발 31건, 과태료 부과 33건, 기타 58건 등으로 처분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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