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대형현수막 등 마구잡이식 불법광고물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 및 불법 난무 분위기를 부추기는 ‘대형 전자매장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정비가 실시된다.

울산시는 5월 23일부터 6월말까지 구·군과 합동으로 전자매장 41개소에 대한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남구 16개소, 중구 9개소, 동구 4개소, 북구 3개소, 울주군 9개소 등이다.

지역의 대형가전제품 매장들은 유리창, 건물외벽에 할인행사를 알리는 대형 불법 현수막들로 도배하고, 일부 업체들은 아예 인도까지 점령해 할인 전자제품 등 유동성 광고물들을 경쟁적으로 세워 놓고 있다.

울산시는 이들 매장별 순찰반을 편성하여 대형 현수막, 에어라이트, 펄럭이, 만국기 등에 대한 집중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 매장에 대해서는 계고장 발송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그 동안 행해져왔던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를 반드시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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