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주요내용 >
①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하여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하고, 미성년자는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도록 함
②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거나 양육의무를 장기간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함
③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친양자의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19세 미만)로 확대
법무부는 2010년 11월부터 명망 있는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가족법개정위원회를 발족·운영하고 입양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7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추진 배경
양부모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는 등 중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여 입양아 보호 및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현행법상 양육의사와 능력이 없는 친부모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 입양이 불가능하여 미성년자 복리 증진을 위한 입양 요건 완화가 요청됨
□ 추진 경과 및 계획
’09. 7.∼’10. 10. 입양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 및 자료 수집
’10. 11.∼’11. 5. 가족법개정위원회(위원장: 윤진수 교수) 발족·운영
※ 한국입양홍보회 등 유관 기관·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11. 5.∼7. 입법예고,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예정)
□ 주요 내용
가. 미성년자의 입양·파양 시 가정법원의 필수적 관여
가정법원에서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 동기 등을 심사하여 미성년자의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함
※ 현재 시·읍·면에의 신고로 입양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격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하여 학대하거나, 아파트 특별분양을 위해 단기간 영아를 허위입양하는 사례 방지 곤란
파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만 미성년자를 파양할 수 있도록 함
나.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입양 요건에서 제외
현행법상 양자가 되려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부모가 양육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동의를 거부하거나 동의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①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부모가 미성년자를 3년 이상 양육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부모가 미성년자를 학대·유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를 입양 요건에서 제외
※ 입양 요건에서 부모의 동의를 제외하는 대신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후견적 지위에서 허가 여부를 엄격히 심사
다. 친양자 자격 요건을 현행 15세 미만자에서 미성년자로 확대
친양자제도는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양부모의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여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어 2008년부터 시행되었음
친양자와 양친 사이의 관계 정립 목적 때문에 친양자 입양 대상 연령을 1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친양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연령 제한 완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미성년자이면 친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완화
※ 친양자는 보통 양자와는 달리 친생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없고, 친생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없음
※ 2010년까지 4,402건의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졌는데, 주로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할 때 활용하고 있음
라. 기타
입양 시 가정법원의 성·본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대락승낙(代諾承諾)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여 입양에 대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 범위 확대
※ 현행법상 13세, 14세의 미성년자는 입양을 거절하더라도 부모의 결정으로 양자가 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입양이 불가능하게 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0. 7. 29.)을 반영하여 중혼(重婚)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 추가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처의 무능력을 제도적 배경으로 하는 부부계약 취소권 삭제
□ 기대 효과
미성년자 입양 허가제 도입으로 부적격자의 아동 입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입양아 학대 및 범죄행위 발생 예방
※ 입양은 2009년 3,547건, 2010년 3,552건 발생
입양 시 일정한 경우 친부모의 동의 요건을 배제함으로써 친부모로부터 학대·유기된 미성년자가 입양을 통해 보다 나은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복리 증진 기대
※ 2010년 1년간 아동보호시설 입소 아동 4,842명, 가정 위탁 아동 2,124명
친양자 자격의 완화, 성·본 변경의 특례 등 규제를 완화하여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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