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母子형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에 대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5.24일부터 6.12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母子형 리츠란 연기금 등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이상 취득시, 그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 등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 국민의 자금과 동일시하여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 국민연금은 다수를 상대로 자금 조달과 수익 배분이 이루어져 주식 공모와 유사한 효과 발생

따라서, 母子형 리츠의 모리츠가 자리츠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경우, 자리츠의 외형적인 출자자는 모리츠이나 실질적인 출자자가 연기금 등이므로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하면 공모의무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가 인정된다.

둘째, 리츠의 자산구성비율 산정시 다른 리츠의 증권을 부동산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성격의 투자금액으로 규정한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하는 것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셋째,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시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를 허용한다. 참고로, 현재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정시 리츠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조사·감독업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업무감독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사·감독의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모자형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11.5.24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6.1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우편번호 427-712) ☎2110-6247,팩스 02-503-7397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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