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 2일 민주당 시의원들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이 다수의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의거해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의요구 뿐 아니라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위법한 조례안이 전면 무효화 될 수 있도록 단계적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긴축재정운용 기조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등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종합 고려, 상호 재전건전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청도 25개 자치구와 같이 재전건전성 확보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시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문제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풀어갈 사안이지 조례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동안 시의회에 수차례 설명, 조례 제정을 유보해줄 것을 당부해왔지만 시의회는 지난 2일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제정 조례안이 교육재정부담금의 월별 전출 시기와 규모를 강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적한 조례안의 3대 위법성은 ▴입법권 남용 ▴법령 위반 ▴재정운용의 원칙 훼손과 공익 저해다.

첫째, 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없이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집행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 의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규정한 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인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는 ‘전체 법정전출금의 규모 산정에 관한 사항’과 ‘전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 제3조 제1항은 ‘월별 전출규모’와 ‘전출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해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강제 규정은 시장의 ‘재정집행권’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재정집행권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집행재량권이 축소되고 재정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역시 박탈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산 운영의 신축성 역시 저해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서는 연간 전출규모와 정산 방법만을 규정하고 전출금의 교부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에게 예산집행의 재량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 시는 동 조례안이 상위법이 부여하고 있는 시장과 교육감의 ‘협의 재량’까지 박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은 ‘전입금의 협의 규정’을 두어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를 통해 전입금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서도 시기,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셋째, 매월 징수된 세액 전액과 세목별 징수 내역을 강제 명시하도록 한 것은 재정운용의 원칙을 훼손한 항목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보통세인 교육재정부담금 재원을‘지방세기본법’상의 목적세화 해 조세법률주의 취지도 훼손하고 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방세 중 전출금의 재원 산출비율(특별시세 100분의 10, 담배소비세 100분의 45, 지방교육세 전액)만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보통세에 대하여도 매월 징세내역과 함께 해당 비율 징수세액 전액 전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서 전출금의 재원산출 비율만을 정해 놓았으나 당초 세입예산 대비 초과징수가 되는 경우, 세출예산 범위를 넘어 초과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예산에 편성’토록 한 ‘예산총계주의 원칙’과도 배치된다. 특히, 12월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정전출금의 월별 전출규모를 ‘예산액 범위’가 아니라 ‘매월 징수된 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지나친 경직성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집행권’과 ‘재정운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아울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안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최초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어 결산시기와 상충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3항에서 ‘전출금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한 법정 정산 규정과도 양립할 수 없다고 市는 설명했다.

이창학 서울시 교육협력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회가 市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적극적으로 사전 개입하려는 의지로서,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례 제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위법적 조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김정범
02-2171-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