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가 민원인 편익과 토지와 등기의 일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시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는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모든 부동산의 토지표시변경 처리를 지적행정 시스템과 등기전산시스템을 연계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으로 대행처리 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등기부 정리 시 부담해야 할 비용(건당 4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1/4분기 동안 토지이동 처리건수는 2,625건으로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등기촉탁 처리비용 1억500만원이 절감됐다.

이전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해 10여일 이상이 소요됐었으나, ‘전자등기촉탁’ 도입으로 약 2~3일 소요돼 처리기간도 1주일 이상 단축됐다.

시 관계자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제공과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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