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공장식 밀집사육에 따른 관행축산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기 위해 녹색축산 실천농가 교육에 적극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무안을 시작으로 연중 1만1천여 농가를 대상으로 녹색축산 실천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남도의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종합대책, ‘전남도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 조례’, 정부 축산업 선진화방안 등 급변하는 축산정책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은 전남도 주관하에 무안, 구례, 고흥을 시작으로 전업농가,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읍면 업무담당자 등 3천500명을 대상으로 6월 10일까지 순회교육을 하고 이어 시군 주관으로 가능한 6월 말까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축종별로 대학 등 위탁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오는 7월부터 녹색축산 실천 우수농장 견학 및 사례발표 위주로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종합대책 및 조례 제정 내용, 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등 축산정책,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농장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무, 농가 의식전환 등이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운동장 부지 확보 등 녹색축산 육성기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신청해달라”며 “친환경 녹색축산농장 지정 등 세부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모델을 제시함은 물론 녹색축산 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가축운동장 확보, 축사 시설 개보수 등 사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 지난 13일 공포했다.

이 조례는 건축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등 인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농가는 친환경 축산을 실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가축 운동장 확보면적 제시,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도로·강(호수) 주변 축사 이전 권고와 자금 지원, 축산농가의 농장 소독, 출입자, 이동차량 등에 대한 소독 및 방역사항 기록 등 방역조치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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