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1972년 발효)에 따라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단계적으로 감축, 2012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5월 24일 오후2시 가족문화센터에서 축산 경영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기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축산관계전문가인 KIST 박완철 박사의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재이용과 해양배출 금지배경,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특강, 가축분뇨 전문처리기술업체에서 가축분뇨의 퇴비화와 액비시스템, 정화방류 등 다양한 기술적 처리 방법에 대한 소개 및 개별 컨설팅 등으로 진행된다.

또 관계법규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신고 안내와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 안내를 통해 가축분뇨 배출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신고·허가대상)의 축산 농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자체처리 시설을 갖추어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배출시설농가의 처리잉여 물량과 하수차집관거에 연결되지 않은 규제미만 소규모 농가의 수거물량은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이에 대응하여 온산하수처리장 내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시설(음폐수100㎥+축산분뇨50㎥/일)인 ‘병합 바이오 가스화시설’을 2013년 4월 준공목표로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준공시까지 가축분뇨 처리는 규제이상(허가·신고) 농가는 시설을 개량 확충하여 개별처리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이용하고, 하수차집관에 연결되지 않은 대곡댐 상류 등 규제미만 소규모 시설에서 수거 처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여유시설을 이용 병합처리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기술설명회를 통해 대규모 기업축산농가의 처리기술력향상과 해양배출에 의존하고 있는 축산업소에 대한 육상처리기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적정처리 기술을 적용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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