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가정폭력에 적극 대응,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 마련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크게 ①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 ② 가정 폭력 재발방지, ③ 피해자 및 가족보호기능 강화, ④ 가정폭력 근절 문화확산 등 4개 전략과제에 12개 대과제와 45개 세부과제로 기획되었으며, 그동안 정부내 민·관 합동의 T/F 구성·운영과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그리고 토론회(2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가정폭력의 심각성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난 1997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아직도 가정폭력을 한 개인 또는 가정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의식이 강해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소홀하고 가정폭력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가정 내 문제로 의식 51.1%,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신고 실효성 미흡) 9.3%
지난 1년간 가정폭력 발생률은 54.8%이며 이중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15.3%로 영국(3.0%), 일본(3.0%) 등 선진국에 비해 5배이상 높음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심화되어 가족해체 등을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가정내에서 폭력을 목격한 자녀 등에게 대대로 전승되는 악순환 과정으로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평균 지속기간 11년 2개월, 피해자의 48.2%가 10년 이상 경험
※ 가정폭력이 별거 또는 이혼의 원인이 되는 비율 7.9%
※ 성장기 폭력 목격 경험자의 부부폭력 가해율 68%
< ‘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 >
◈ 가정폭력률 54.8% : 신체 23.2, 정서 47.5, 경제 9.1, 성학대 9.0, 방임 31.8
◈ 지난 1년간 65세 미만 부부간 신체적 폭력 6가구당 1가구(16.7%)
◈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이 15.3%로 선진국에 비해 5배이상
정책방향 및 주요추진과제 내용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은 가정폭력사건 초기대응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후대응차원의 정책지원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대상 및 유형의 다양화에 맞추어 피해자 가족통합 인권보호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가정폭력 관련 시설간의 기능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제별 추진내용은 첫째, 가정폭력사건 초기에 피해자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초동단계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초기대응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제5조
- 내용 :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 임시조치 :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제8조 및 제29조
- 내용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 등
- 요건 및 절차 :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청구
다음,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시 행위자의 말에 의존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 안전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심리적 안정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찰의 “피해자 대면권” (주거진입권)을 인정할 계획이다.
둘째,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리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피해자 보호명령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의 접근금지(전기통신 포함), 친권 행사의 제한
이는 피해자로부터 행위자의 격리나 접근금지 등이 사법 절차인 임시조치에 규정됨으로써(법원판결) 피해자의 보호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위자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임시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셋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대상사건 및 상담기간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가해자 상담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 : 가정폭력범죄특례법 제9조의2, “가정폭력사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 내용 : 검사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
- 대상사건
· 범죄사실이 중하지 아니하나 가정폭력 재범 또는 재범위험성이 있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건,
· 약물 또는 알콜의존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한 사건 등
- 상담기간 : 40시간(6개월, 20회) 이내
이에 따라, 상담소의 상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실한 보고와 검찰의 불성실 상담자에 대한 수사 재개 및 기소여부 검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불성실 상담자 수사 재기 건수(‘08~‘10년) : 30건
넷째, 가정폭력 범죄의 재발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주로 상담소 위탁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알콜중독·도박·정신질환·의처증 등으로 분류하여 각 특성별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위험성 평가를 제도화해 나기로 했다.
※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실적(‘10년) : 10,886건, 5,284명
※ 위험성 평가 : 가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 성별, 종교, 결혼, 가정 등), 성행 및 재범 가능성 등을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통해 평가하여 고위험군, 저위험군 등으로 분류
다섯째, 피해대상과 유형의 다양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자녀·노부모·장애인 등 피해자 대상별 보호·지원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여섯째, 그동안 보호시설 입소가 어려웠던 10세이상 남아동반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을 년차별로 확충하고 가정폭력 피해아동 친권제한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실적(‘10년) : 11,542건, 4,077명
※ 가족보호시설(‘11년) : 5개소
이번 가정폭력방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2010년 4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보건복지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그동안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용역, 토론회 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6월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 피해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식 여성가족부차관은 가족의 행복은 국가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함께 만드는 건강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복지지원과
사무관 박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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