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윤영선)은 5월 23일(월)부터 6월 3일(금)까지 12일간 러시아 세관직원 13명을 초청, 관세행정기법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러시아 측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시행하는 것으로, 러시아 관세청이 경비를 전액부담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러시아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가격평가, 전자통관시스템, 위험관리 등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포함한 우리의 선진화된 제도·시스템의 소개를 통해 러시아 세관 직원들의 능력 배양과 러시아 세관행정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통관시스템 컨설팅 사례 : 카자흐스탄 42만불(‘06), 키르기즈스탄 47만불(’08)

러시아는 최근 에너지, 제조업, 식품업 등 다양한 분야로 우리 기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G20국가 중 WTO에 미가입한 국가로 현지 진출 기업들이 국제표준과 유일하게 상이한 과세처분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복잡한 통관절차와 현지 세관의 불명확한 법해석으로 수출입통관에 36일이 소요되는 등 기업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OECD 평균 수출입통관소요시간 : 11.2일, 우리나라 : 8일

최근 관세청에서 개최한 러시아 진출기업 간담회(‘11.2월)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피해사례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 A기업의 냉장고에 대해 국제 ISO 기준 및 러시아국가표준위원회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
* B기업의 경우 서류상 금액 등 사소한 오류발생에도 수정신고를 불허하여 반송시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현지에서 수출물품을 폐기하는 실정
* 러시아어 서류제출요구, 원본서류만 인정하고 전자서류·사본을 불인정하여 기업들의 추가적 시간·비용 발생

관세청은 급증하는 현지진출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러 관세청장회의의 정례화(‘10.8월 9차 개최)를 비롯하여 2010년 한-러 통관정보교환 의정서를 체결하였고, 기업 통관애로사례를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하여 개선요구를 하고 있다.
* 러시아 주재원 이사화물에 대해 평균 12,000유로 관세부과 → 관세청장 회의에서 의제화하여 이사화물 과세규정 개정(연간 242억원 관세인하, ’10년)

또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 검사비율을 최소화 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와 유사한 러시아의 Greem Corridor제도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다.

관세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연수 참여 직원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러시아 세관과의 다양한 협력활동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현지에서 우리기업들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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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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