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결과, 광주 동구 소재 ‘샬롬건강’ 업주 유모씨(남, 64세)는 독성이 있어 식용이 불가능한 목통, 대황, 택사 등 한약재를 구입하여 제일식품(광주시 동구 소재)에 의뢰해 제조한 환 제품 ‘혈기환’, ‘당기환’을 변비, 장청소, 독소 제거, 당뇨,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일간지에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2011.2월~4월 까지 제품 300g짜리 총 629통, 시가 2,39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며, 전북 부안군 소재 ‘풀소리식품’ 업주 최모씨(남, 46세)의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목통을 몰래 첨가한 음료 ‘백초효소’를 만성피로, 감기, 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과대·광고하는 방법으로 2007.11월~2011.4월까지 제품 750㎖짜리 총 147병, 시가 1,470만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관련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 및 업소에 남아 있던 ‘혈기환·당기환’ 제품 185통, ‘백초효소’ 53병을 압류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원료를 사용한 부정 식의약품 제조 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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