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야외용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개발·생산하며 57개 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주)디자인파크개발은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약정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납품단가를 협의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품 전문업체인 (주)엔프라니는 표준약정서 사용은 물론 협력업체와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연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조사에 응한 수탁기업 모두 (주)엔프라니와 거래관계가 매우 공정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위와 같이 현금성 결제를 확대하고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16개사에 대해 ‘2011년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확인서를 발급 한다고 밝혔다.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7조에 따라 우수기업 사례를 발굴·확산하여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 처음 시행하였으며, 지난해까지 34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 연도별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개사) : (’08) 20, (’09) 9, (’10)5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 점검항목은 상생법 제21~제25조에 따른 약정서 교부, 결제기일 준수여부,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여부와 발주 후 납품거절 등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다. 우수기업은 2년간의 유효기간 동안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공공구매 참여시 선정 심사평가에서 가점,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시 우대지원 등을 받게 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수기업 선정 수가 지난해 5개 기업에서 16개 기업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정부의 동반성장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에 대해 중기청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신용평가 우대지원 기관 확대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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