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문 예술 법인에만 인정되던 기부 금품 모집 권한이 전문 예술 단체에까지 확대되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된다. 또 예전에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는 미술 작품을 건축주가 직접 설치하든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을 납부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넓어졌다.

문화예술의 경쟁력과 창작 기반 강화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어온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안이 4월 29일 국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5일에 공포(11월 26일 시행)된다.

‘문화예술진흥법’에는 ▲전문 예술 법인·단체 제도 개선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 개선 등이, ‘공연법’에는 ▲공연장 안전 진단 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 도입 ▲공연 연습장 설치·운영지원 근거 마련 등이 주요 개정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예술의 자생력 및 규제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전문 예술 법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정 제도 개선

그동안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지정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생겼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 예술 법인·단체의 질적 수준 유지와 대외적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정이 열악한 비영리 문화 예술 법인·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전문 예술 법인·단체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영리법인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문 예술 법인에만 인정되던 기부 금품 모집에 대한 권한을 전문 예술 단체에까지 확대하였다. 다만 기존에 전문 예술 법인으로 지정된 영리법인에는 2년간 전문 예술 법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등 건축물에 대한 미술 작품 설치 제도 개선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설치토록 하는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에 대해,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사회문화적인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미술 장식의 개념적 협소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 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공공 미술’의 개념을 도입했다.

안전하고 창조적인 공연 시설 확립을 위한 ‘공연법’ 개정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무대 시설 안전 진단 전문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 진단 전문 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전문 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예술 단체의 연습 공간 부족 해소를 지원하고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을 추진하는 공연 연습장의 설치·운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창작 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에 다가서고 소통하는 제도 개선 지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 개정을 통해 예술 분야의 창작과 자생력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개정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며, 아울러 모두가 누리는 예술, 사회를 통합하는 예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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