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형사보상법 개정법률이 공포된 것은 사실임. 다만, 국회 제출 당시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案)에는 일간신문 광고가 포함되었으나, 국회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음
참고로 개정 형사보상법의 주요내용 중 무죄확정자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는 내용의 명예회복제도는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형사보상 청구기간을 확대하고,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형사보상청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02) 2110-3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