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부산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규칙은 지방세법의 개정·시행 및 부산광역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시세 부과징수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절차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세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과오납금 지급대상자를 부과징수 규칙에서 규정함은 불합리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대금납부기한 연장을 30일에서 60일로 조정하고 △기타 불합리하거나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정비한다.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세정담당관실,전화번호888-2406, fax888-2409, E-mail:y58@bs21.net)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의문사항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051-888-2406)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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