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행인가 시기 : 2005년 6월 20일(예정)
□ 운행인가 대수 : 20대 이내
□ 사업자 선정기준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서 모범택시 운전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인택시사업조합이사장이 추천한 자. 단, 양도·양수에 의한 면허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자로 제한하되, 모범택시를 1년이상 운전한 경력자는 有자격자로 인정
○ 모범택시등운행인가및사후관리요령(건교부 훈령 제303호)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순에 의거 결정
□ 차량의 조건
○ 차량은 배기량이 2,400㏄급 이상의 고급형 승용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의 차령 적합차량으로 하되, 사용중인 차량이 모범택시 차량조건에 적합한 경우 차령 만료시 까지 사용
○ 차량외부는 검정색을 칠하고 태극무늬가 삽입된 황금색 띠를 둘러 표시
□ 이용요금 : 현행 모범택시 요금 적용
□ 운행인가 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은 면허 전환시 부여함.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장 소 :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신청기간 : 2005. 6. 1 ~ 6. 10(10일간, 공휴일 제외)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대중교통과 888-3412) 개인택시운송사업 조합(500-8500)으로 문의 바랍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대중교통과담 당정 종 술888-2111~5전 화888-3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