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하더라도 토요 민원서비스는 계속 유지
이와 함께, 공무원들이 자기계발과 육아 등 편의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곧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요지의 ‘주40시간 근무 시 토요민원서비스 유지방안’과 ‘탄력근무제 운영방안’을 6.1 국무회의시 보고했다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토요 민원서비스 유지방안’에 따르면 토요일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기존의 민원실 또는 별도 상황실 설치 등의 방법으로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대민서비스기관 , 국민생활이용기관 및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은 기관실정에 맞게 인력 재배치 및 교대근무제 개선 등 자체 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상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민서비스기관 등 예시>
▶ 대민서비스기관 : 우체국, 병원, 의료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급 민원실 등
▶ 국민생활이용기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고궁, 극장, 국악원, 공원, 휴양림, 현충원 등
▶ 상시근무체제 유지기관 : 지구대, 기동대, 소방서, 교도소, 세관, 검역소, 항공관제, 경비함정, 기상대 등
아울러 토요일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탄력적 근무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대해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05. 5월 중 자체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6월 중 시범 실시를 거쳐 7월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토록 하였다.
또한,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토요일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평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토록 하고 대민서비스기관, 상시근무체제유지기관 등의 경우 해당 근무시간만큼 다른 근무일에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인력만으로는 대체휴무 부여가 곤란한 경우 우선 기관 실정에 맞게 가능한 보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소속 기관의 휴무일, 휴무기관, 토요민원상황실 운영상황 등을 적극 홍보토록 하고 소속 기관의 토요 민원처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자치부도 각 부처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탄력근무제는 주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현재 재정경제부, 법제처 등 15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 탄력근무제 운영지침’ 에 따르면, 다른 기관등과 업무연계성이 적고,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대민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무직원 위주로 외국어 수강 등 능력개발 지원, 육아·간병, 원거리 거주자 출근편의 등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정하되, 10:00~16:00까지는 전 직원 공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기능 및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부서별로 공무원 개인의 신청을 받아 출근시간을 07:00,08:00, 10:00 중 분장업무의 특성, 개인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시간 단위로 선택하도록 하며, 특정시간대에 행정수요가 편중되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탄력근무제로 인하여 공무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 지고, 국민 불편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급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확인·점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탄력근무제 운영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 등을 점검·평가하고, 시정·보완토록 하였다.
직원 간 업무협조 및 일하는 분위기를 위해 팀웤강화와 업무 대행체제를 확립하고 정규근무시간대에 행정공백이 없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보완조치 등 각급기관 복무관리자(소속 팀장, 과장 등)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한 근무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정상 출·퇴근을 독려하고, 각종회의·행사 및 공동업무는 가급적 핵심 근무시간대에 추진하도록 하여 탄력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독려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는 ‘02년 부터 단계적으로 토요휴무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금년 7월 전면 시행되는 것이고 또한, 그 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토요일은 휴무하는 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토요 민원수요는 점차 감소할 전망이지만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는 민간부문을 고려하여 국민 불편이 없도록 생활과 밀접한 민원 등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탄력근무제의 경우,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제도로서 운영여하에 따라 장·단점이 있는 만큼, 기관의 업무특성을 살리고, 실정에 맞게 운영할 시에는 행정혁신과 국민편의는 물론 에너지 절약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제도운영의 성공여부는 기관장의 의지와 새로운 조직문화에 대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락처
공무원단체복무팀 곽점홍 사무관 3703-4552